[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운전교육 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또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 등 교육과정은 충실하게 운영해 종사자의 인적오류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심의위원회는 코레일에 대해서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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