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봄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건설공사장에서의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트,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5종은 총 3만3000대로, 이 중 41%가 지난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여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이달 개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는 내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취한 굴삭기와 지게차만, 8월부터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트, 콘크리트믹서트럭도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사용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100억원 미만을 포함, 서울시가 발주하는 전체 건설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업체들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건설공사장 중 1만㎡ 이상인 497곳을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고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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