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양방향 REC 현물시장이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라남도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양방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그간 REC 현물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방식이었다.


매물을 먼저 등록한 사업자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낙찰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었다.


이번에 양방향 현물시장이 개장함에 따라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봐가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하거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할 수 있어 소량의 REC 판매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금결제절차를 전력거래소가 대행함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도 14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산업부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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