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규 투자가 금지되고 핵심자산은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또 한국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자원개발 공기업의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 단계적 축소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 방지를 위한 체질 개선 △자원개발 투자의 민간 위주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익성이 낮거나 소규모 지분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한다.

매각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가급적 국내 기관·투자자에 우선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자산은 투자유치 및 경영관리를 강화해 수익성과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를 제외한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기업들의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해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동종기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등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사업 이력관리, 자원개발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공기업 동반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민간기업의 기술·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민간, 학계, 연구계,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도 구성된다.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비효율적인 운영과 역량 부족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공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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