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액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경주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이 1516억2000만원이다.


이 중 이중납부 등 사용자 착오에 따른 과다 납부로 환불된 금액은 1490억원, 검침실수 등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금액은 26억2000만원이다.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지난 2010년 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9억60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0년부터 한전의 귀책사유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주고 있다.


정 의원은 “전기요금 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검침업무 실수, 시스템 오류 등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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