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18개의 건설·제조·용역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을 비롯해 총 38억원의 과징금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17개 사업자들은 10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행위별로 보면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위반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고, 서면교부의무 위반(7개 업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4개 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4개 업체) 등이다.


특히 지난달 워크아웃 업체로 지정된 신일건업은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비롯, 선급금·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주요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4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영조주택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및 부당감액, 어음할인료·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2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참가 제한 요청, 과징금 가중(20∼50%) 및 고발 등 기존 처벌수준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이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부도덕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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