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한국마트협회가 내달 1일부터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에 돌입한다.

롯데카드가 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이 타 카드사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다.

마트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사옥 앞에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마트협회를 비롯,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유소운영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마트협회는 우대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꾸준히 내렸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소폭 조정되거나 동결 수준에 그친 탓에 부담이 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영세가맹점처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계열 가맹점과 같이 단체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없는 탓에 가장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롯데카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최고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현재 롯데카드가 중소마트 등에 부과하는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13%로 BC카드(2.15%) 다음으로 높다.

다만 BC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의 비중이 80%가 넘는다.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3년마다 재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인 ‘적격비용’을 근거로 각 가맹점의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붙는 식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수수료율 적용을 완료한 바 있다.

다만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은 카드사와의 협상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사와 일반가맹점은 수수료 조정 시기마다 협상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가맹점은 수수료 협상 때 수월하게 카드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중소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마트협회는 설명했다.

박용만 마트협회장은 “그동안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수료율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가맹점의 협상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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