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겼다. 

특히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폐지하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던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급은 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지며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20일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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