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앞으로 출산가구 영아가 조부모집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아의 실거주지 할인적용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의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주민등록지 외 실거주 장소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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