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추락사다. 또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를 줄일 방안은 없는가. 본지는 건설 현장의 실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건설현장, 산재예방 ‘모범 현장’은 어떻게 하나 

② 소규모 현장 추락사, 통계도 없고 관심도 없다

③ 소규모 현장 ‘근로자 삼진아웃제’ 여건 마련돼야

④ 소규모 현장 추락사 방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건설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추락사다.

특히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이라 함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또는 투입인원 49인 이하의 건설현장을 말한다.

한마디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집계하는 ‘202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02명이 발생, 전체 업종 사망자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 5~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65명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322명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이며 따라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방지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떨어져 죽어도 대규모 현장에서 떨어져야지, 소규모 현장에서는 떨어져 죽지 말자”는 자조섞인 말까지 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소규모 현장에서는 추락으로 사망해도 신문에 한 줄 나지도 않는다.

옆집에 개 한 마리가 죽어도 세상이 떠들썩한 시대인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가 다반사여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건설업의 개념이 다르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별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를 집계해 ‘국가승인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신고하게 돼 있다. 

문제는 국토부는 건설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조경 플랜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 고용부는 건산법상의 건설업에다 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더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의 건설업 개념이 더 광범위하고,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승인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보상금과 보험금을 받아가기 위해 재해 당사자의 신고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현실 반영률은 고용부 통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도 재해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를 신고받아 건설안전정보망(CSI)에 집계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현장 재해를 집계하고 있지만 국가승인통계와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방지다.

국토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아 건설안전정보망(CSI)에 통계를 쌓아가고 있지만, 소방공사업은 행정안전부, 전기공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어 CSI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전기 전화 소방 등은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현장인데, 소관이 각각 달라 일목요연한 집계가 어렵다. 

그나마 고용부가 집계하는 국가승인통계가 현실반영률이 높지만, 문제는 고용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주관한 ‘2023년 안전문화 공모사업’에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은 제외됐다.

고용부가 국가승인통계에서 집계한 지난해 건설공사 현장 사망자 수는 551명인데, 이 가운데 3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201명, 3억~2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113명, 20억~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51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사고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추락 끼임 감전 폭발 등 건설업 사망사고의 원인별 분석 결과, 417명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추락이 248명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사 248명을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20명, 5~9인 미만 35명, 10~19인 미만 28명, 20~29인 미만 16명, 30~49인 미만 15명으로 집계돼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86.2%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현장일수록 추락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겨냥,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사망사고에만 관심을 둘 뿐, 소규모 현장의 추락사고 방지 문제에는 관심 밖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실장은 “공공이나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투자라고 보는 반면,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비용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의 근본”이라며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그물망, 추락방지용 이중 벨트 등을 장려하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계몽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도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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