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용역 분야 계약제도를 개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용역 분야 계약제도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용역실적 평가 때 공동수급사 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으로 완화, 해당 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늘렸다. 


50억 원 미만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에서 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에서 초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키로 했다. 
 

이 밖에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해 행정 편의성을 제고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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