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노후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노후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등 중소 규모 노후주택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건축주들이 개·보수나 재건축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국내 총 주택 수 1813만 가구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전체의 48%인 870만 가구에 달하며 개‧보수 및 리모델링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나 도심 건축물 중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부적격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부적격 건축물을 개·보수나 리모델링할 경우 사업 허가 때 대부분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증·개축이나 연면적 증가 등이 동반되는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도 부적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준 적용 완화나 특례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건산연은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의 적용 완화나 특례를 강화해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축기준의 완화가 요구되는 리모델링 행위로 엘리베이터 설치, 입주자 편의를 위한 화장실·욕실 증축,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증설하는 것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엘리베이터 증설 때는 전 층의 승강로 면적을 용적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행 ‘주차장법’ 기준을 소급 적용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강제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구 수나 임대면적이 늘어나는 증·개축이 아니라면 증축된 부분으로 한정해 주차대수를 추가하되 추가되는 주차 수요가 1대 미만일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야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반지하 주택의 반지하층을 헐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사라지는 건축 면적만큼 옥상 등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금융 및 조세 측면이 지원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자금을 활용해 노후 불량주책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창문‧창틀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진보강이나 배리어 프리형 개·보수사업 등 건축주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않는 리모델링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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