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모니터링기관이 분석한 규정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 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가 31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 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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