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SR이 일신상의 사유 등 포괄적 휴직을 허용,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15일 국정감사에서 SR이 휴직제도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재부 지침이다. 
지침에는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을,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침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SR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청원 휴직을 허용,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의 인사규정은 청원 휴직을 명시해 포괄적 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SR은 업무 외 질병·부상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휴직 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도 위반했다.  


이종배 의원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은 그 자체로 문제이며 직원으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법규 준수는 공공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인 만큼 이를 하루 속히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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