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제도가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시간대 할인도 2년 연장되며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은 심야 할인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제도가 오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핸 지난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도 2년 연장한다.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의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매년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 할인 한시 제외방안을 도입한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으로 이어져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는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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