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용 시기와 지역을 동 단위로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시기와 지역을 지정해 적용하려면 빨라도 내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했거나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대출규제 보완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계획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동별 핀셋지정을 추진한다.
분양 예정물량이 적어도 가격이 급등하면 검토지역에 포함된다.


특히 기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5년 범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규제도 강화한다.
먼저 LTV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개인 주택매매업자도 개인 주택임대업자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LTV 40% 규제가 도입되고, 주택임대·매매업 법인도 LTV 40% 규제를 적용 받는다.


규제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의 비율로 적용된다.


아울러 1주택자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이미 이용 중인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와 불가피한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 계약 등의 점검에도 나선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면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도 구축,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집중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면 시행이 아닌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핀셋지정하기 때문에 위축이나 전세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제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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