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한다. 
이를 활용해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 체류할 경우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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