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대출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기존 대출이 있어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상황의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채 이주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하면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 이재광 사장은 “향후에도 기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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