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단계부터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에 나선다. 


철도공단은 운행선 인접공사 측량 때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그 대가를 설계비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철도공단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설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 운행선 인접 구간에서 측량할 때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양방향 열차감시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비탈면 구간을 설계할 때 토질분석 시험항목인 공내전단강도시험을 추가토록 했다. 
공내전단강도시험은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구하는 시험이다. 


29일 현재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임성리∼고막원 구간 등 11개 철도건설사업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대구광역권산업철도 등 6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후 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설계 단계부터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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