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철도폐선부지는 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국 철도폐선부지 가운데 50%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821만4245㎡의 철도폐선부지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철도폐선부지 1987만5470㎡ 가운데 필지 기준 50.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보면 ‘철도폐선부지’는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돼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이러한 부지는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폐선부지 활용사업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사업 계획서’를 제안받도록 철도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3년 7개원 동안 지자체에 29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7건인 셈으로, 방치돼 있는 부지의 면적 대비 저조한 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부지활용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철도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5번에 그쳤다.


홍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 ‘연도별 목표 및 성과 할당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해 과감히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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