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 제36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손실보전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우려가 해소된 것이라고 HUG는 설명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됐는데 이 법에는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었다.
문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의 한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한도가 제한되면 신규대출, 차환대출 등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됐었다.
HUG 보증이 중단될 경우 은행과 건설회사 등 관련 업계의 주택사업 위축 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HUG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HUG는 거액익스포저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손실보전조항 신설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5월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 근거를 추가하는 등 수정을 거쳐 통과된 것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HUG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이익잉여금은 약 2조 5천억 원을 사내유보하고 있어 실제로 정부손실보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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