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이 오는 10월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14∼16일 중국 청도에서 중국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해상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지도선 공동단속을 오는 10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불법조업 공동단속은 지난 2014년 도입돼 7차례 실시했으며 2016년 9월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또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 측이 추가처벌키로 했다.
우리가 불법조업 증거자료를 중국에 제공하면 중국정부가 처벌한 뒤 우리 측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수부 임태훈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의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측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뒤 매년 400∼500척이 단속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278척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는 86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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