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이 국제기준에 맞춰 최신화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개정 사항이 8일부터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우수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 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강도형 장관은 “선원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수개월간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운항을 위해 비치 기준을 최신화하며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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