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했다.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가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활동이 우수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쓰레기 수거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연안 위주로 진행돼왔다.

실제로 연안쓰레기의 경우 t당 약 160만 원이 소요되지만 먼 바다의 경우 t당 200만 원 이상이 소요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해수부 1억3200만 원과 수협 1억6000만 원 등 총 2억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 등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주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부산 여수 제주 등 선박 기항지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은 처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운송된 해양쓰레기의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먼 바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대부분이 폐어구로 추정돼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고 다른 수협 등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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