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간부들의 성추행 및 징계 처분과 관련해 자기 식구 감싸기 등 온정적 처분이 있었는지, 절차는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감찰은 인권위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직장 내 성추행 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전용 상담실’을 개설·운영 중이다.
앞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윤리 강령’과 성희롱 상담 등 처리 절차를 규정한 ‘성희롱 예방 지침’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피해자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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