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승차권 예약접수·발권 시간이 확대되고, 승차권 반환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기존 KTX에만 적용되던 자유석 제도가 새마을호까지 확대되고, 코레일 멤버십 포인트의 적립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철도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열차출발 1시간 이전에만 철도승차권 예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열차출발 30분전까지로 개선되고, 인터넷으로 직접 발권하는 SMS티켓과 홈티켓의 발권시각도 열차 출발전 30분까지로 확대된다.

 

SMS·홈티켓의 인터넷 반환시각은 출발 1시간 전까지에서 출발시간까지로 확대된다.

 

철도승차권 반환수수료는 열차 출발전 1시간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고, 인터넷 예약취소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지금은 열차출발 1일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발권 받은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열차 출발 1시간 전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5%로 줄어든다.

 

인터넷예약 취소수수료는 열차 출발 1시간전 이후부터는 역 창구 반환과 동일한 10%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열차출발 시각까지 발권을 받지 않아 예약한 승차권이 자동 취소될 경우 내는 수수료는 15%로 상향 조정되고, KTX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자유석’이 새마을호까지 확대된다.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이용객은 앞으로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의 정기승차권 이용객에게 좌석을 지정해주던 제도는 폐지된다.

 

할인카드(비즈니스·청소년·경로)를 이용해 할인받은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카드 소지가 의무화 된다.

 

이는 최근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난립하고 있는 KTX승차권 불법유통으로 인한 철도이용객의 피해 예방 차원이다.

 

코레일멤버십 회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승차권 금액의 5%가 누적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포인트 적립과 사용 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방창훈 코레일 여객마케팅팀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고객의 소리, 단체 등의 의견과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편의 위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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