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됐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돼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었다.

이제 인조흑연 제조 업종도 입주가 허용돼 기업의 입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할 경우엔 입주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조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새만금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 맞춤형 생산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없도록 국가산단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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