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7개 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아파트 입주 광고는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를 요구하면 다른 사업자가 낮은 가격으로 투찰 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담합 대상 입찰 88건 중 78건(89%)에 해당하는 입찰에서 더베스트기획 등 7개 사가 낙찰자,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 등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애와 더베스트기획은 각각 지난해 연매출 27억5900만 원, 19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