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에게 현금 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LH와 GS건설은 20일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우선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백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앞서 제시한 6000만 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또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가 해소될 것으로 LH와 GS건설은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양 사는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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