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쌍용건설이 KT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30여 명은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KT측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에도 KT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2차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KT의 신사옥 신축공사를 최종 공사비 967억 원으로 단독 수주해 올해 4월 준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러-우크라니아 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자재 반입 지연, 노조 파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 악재가 이어지면서 171억 원의 자금이 초과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의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업무 지침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 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 간 협의가 안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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