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공제가입 선박의 검사의무를 대폭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엄격한 선박 법정검사를 수검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의 경우 검사 내용이 중복되고 선박검사로 인해 선박운항 스케쥴에 지장 가능성이 있다.
또 검사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해운조합은 조합원사 부담 경감을 위해 선박 검사의무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한 해외운항선박, 국내운항 특수작업선 등 해운조합 지정 선박과 해운조합 선박공제에 단독가입한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부선의 경우 현상검사 수검의무가 있었다. 
검사기준 개정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 선박공제 구분 없이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신규가입·재가입 선박에만 수검의무가 부여된다. 


또 예인검사는 선박공제에 가입한 국내운항 부선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주배상책임공제, 선박공제 구분 없이 해외운항 부선에만 수검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선박에 대해서는 해운조합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서베이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지속하게 된다.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운조합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해운조합은 지난해 선박공제 안전검사 미수검과 발생손해 간 인과관계를 도입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공제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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