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사의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배상책임공제의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약’ 상품을 1일 출시했다.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약은 법률방어비용, 징벌적배상책임, 형사합의금 등 중대재해로부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조합 선원공제에 가입한 선박,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해운조합 여객공제에 가입한 선박으로서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주 또는 선체용선자면 가입 가능하다.
중대시민재해 담보가 필요한 여객선사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담보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종합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사전교육해 법 취지에 맞는 공제운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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