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수령액 185만 원)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HF는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이 185만 원을 넘는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려면 HF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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