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묘도수도 항로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항로다.
유류 등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항로 내에 송도, 소당도 등의 섬이 위치해 항로 폭이 좁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가 어려웠다.


해수부는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송도~소당도 구간에서는 8노트 이하로 운항하도록 최대 속도를 제한(종전 12노트)하는 한편, 2척 이상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묘도수도 항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통항 안전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선박 충돌확률이 2015년에 비해 42.5배 증가, 통항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말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부두 2선석이 개장해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부는 묘도수도 항로를 직선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2024년 항로 직선화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상호 항만개발과장은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선박의 최대운항속도를 10~12노트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행통항이 가능해져 광양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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