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전청약을 하려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추후 업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HUG 권형택 사장은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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