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수립됐다.


우선 수입금공동관리형은 지자체 관할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 적자분을 보전하는 형태다.
또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는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업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관할 지자체가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도 명시했다.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 밖에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연료비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대출 수수료 등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지원을 차단했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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