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레미콘의 생산·공급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골재의 품질이 강화된다.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의 채취와 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 파쇄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한다. 골재채취법 상 골재업자는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 판매해야 한다.
또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업체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해 생산 정보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발주청 공사 중 레미콘 설계량 3000㎥ 이상)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막는다.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상반기 중 국토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레미콘 공장의 배합비 조작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을 신설해 품질관리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품질관리 등급만 확인토록 돼있는 현행 기준을 등급+특급 2년 이상, 고급 1년 이상 업무수행자로 개선한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품질강화 방안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근절되도록 힘을 쏟겠다”면서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현장 품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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