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가 의료·복지·교육시설 등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으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45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의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해수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시행령에는 의료·복지·교육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 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해수부는 오는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다. 


해수부 전준철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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