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내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 요건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사항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시·도지사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동시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이 밖에 금액에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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