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8개 직접관리 공사 현장에 높은 수준의 방역대책을 추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겨울철 공사현장은 환기가 곤란한 실내작업, 보양·보온 등으로 작업자가 감염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추가적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작업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로 피로도가 높은 현장 관계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표본현장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과 현장의 이행상황 검검 결과를 공유, 전파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 건설현장이 감염확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즉각 대응이 가능한 조달청-현장 간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 위험이 큰 현장 내 공동이용 공간의 방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휴게실, 교육장, 탈의실, 샤워장 등 공동 이용시설의 환기와 소독을 확대하고 가림판 설치, 입실자 수 제한 등 현장 내 시설 이용을 축소한다. 다만 근로자 건강유지에 필요한 휴게시설은 기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현장의 비필수 공용시설(샤워장)은 폐쇄한다.


특히 집단감염 우려가 큰 현장 내 식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수시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폐쇄도 검토한다.


조달청은 또 수요기관 등 다수가 참석하는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준공검사 등은 공종별로 시간, 장소 등을 구분하며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달청 김정우 청장은 “불특정 다수 작업자가 드나드는 공사현장, 특히 겨울철 공사현장은 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워 대규모 집단감염, 생활 속 감염 확산의 온상이 되기 쉬워 선제적으로 현장의 방역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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