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기술능력과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률(20% 내외)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위반 유형은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 실태조사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0월 국토부가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적용해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 정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 정보를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김광림 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황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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