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으로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4일 ‘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이후 하도급법은 법률, 시행령,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중층적 법규를 통해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을 통해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특약 효력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법원은 부당특약이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부당특약 인정범위도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결국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이라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부당특약 효력이 유효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돼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동의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된다. 


일각에서는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특약에 따른 행정제재로 인한 민사상 효력 무효 간주 문제’, ‘행정제재 존치 문제’ 등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연은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준입법·준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 중단 외에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 ‘왜곡된 경쟁질서 회복’,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성격이 다르며 행정제재의 존치 의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정연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하도급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에 따른 공익이 유효화에 따른 계약상 권리인 사익보다 우월하다”면서 “법률 개정과 함께 부당특약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부당특약심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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