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 강관비계,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 가설구조물이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가 가능하며 선정된 우수 참여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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