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인상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점차 끌어올리는 게 정부 입장이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5~85%로 높여 잡았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점차 오른다.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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