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건공조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본·담보 융자 이자를 20%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건공조는 조합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해왔다.  
또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시행 중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건공조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기본·담보 융자 이자를 2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75억 원의 조합원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공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된 조합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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