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동서발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금 면책 사례가 나왔다.
동서발전은 24일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 면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 된 업체는 당진화력에 구축할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키로 했다.


면책되는 지체상금 규모는 한 달을 기준으로 1100만 원 정도다.


앞서 동서발전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겨 납품이 지연될 경우 협력사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특별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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