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올해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21.15% 오르며 수도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고가일수록 상승률이 가팔라 강남권 고가 다주택자의 경우 수천만 원이 오른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금액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분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됐다.
9억~15억 원 구간의 경우 현실화율이 70%가 되지 않으면 70%를 상한으로 최대 8%p까지 제고하는 방식이다.
15억~30억 원은 75% 상한으로 최대 10%p까지, 30억 원 이상은 80% 상한으로 12%p까지 제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9% 상승했고,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이 14.7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은 14.06%, 세종은 5.78%, 경기도는 2.72% 상승했다.
그 밖의 지역은 1% 미만의 변동률을 보이거나 하락했다.


금액 구간별로는 9억 원 이상에서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9억~12억 원은 15.20%, 12억~15억 원은 17.27%, 15억~30억 원은 26.18%, 30억 원 이상은 27.39% 올라 상승률이 전년대비 최대 2배까지 뛰었다.
현실화율 역시 순서대로 68.8%, 69.7%, 74.6%, 79.5%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가 15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뛴 강남 84㎡형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695만 원에서 1017만 원으로 300만 원가량 뛴다.
공시가가 11억 원에서 15억9000만 원으로 오른 강남 84㎡ 아파트를 함께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3047만 원에서 5366만 원으로, 강남에 50㎡를 한 채 더 가진 3주택자는 5278만 원에서 8624만 원으로 오른 보유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9억 원 미만의 경우 이미 현실화율이 68.1%로 9억 원~15억 원 구간과 비슷하게 잡혀 있어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0.9%p 축소된 1.97%만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제출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된다.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말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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