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공제혜택을 확대한다. 

 

해운조합은 선박공제 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해상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박공제에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해운조합 선박공제 운항 TLO 조건에 단독으로 가입한 부선에 대해 타 물체와의 접촉(선저접촉 제외)으로 인해 발생한 선박의 단독해손을 보상한다. 
해당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부선은 별도의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선박공제 보험검사 권고 또는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담보특약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적용,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선박공제 ‘무선급선박 특별약관’, ‘예인선 및 피예인선 특별약관’에 따라 실시하는 현상·예인검사에 대한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제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면책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운조합 선박공제에 단독으로 가입한 선박은 보험검사의 권고 또는 지적사항이 공제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보상책임을 제한, 담보특약의 준수조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ITC 약관(영국약관)을 사용하는 시중 보험사보다 폭넓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해운조합 및 공제계약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생긴 공제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관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서울해사중재협회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도 추가, 조합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제약관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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