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도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지난달 지정된 수원, 안양, 의왕과 용인 광명 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자금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수단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주택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투기대응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먼저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도 6억 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만 해당돼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의 투기 수요 조사, 자금조달 투명성 파악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과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투지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이나 차입금과 관련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한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의심거래가 아닐 경우 소명하지 않아도 돼 이상거래에 대한 빠른 대응과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보완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매도계약 체결 전이거나 대출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완료 후 제출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편법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 위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구체적 사항과 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자금과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 등이 포함되며 지급수단도 계좌이체, 현금지급, 대출 승계 등 항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주택거래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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