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한-중 항로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며 해당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대중국 물동량 감소, 선박 수리 지연 등 화물 선사의 영업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 대해 긴급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에게는 20억 원씩 총 3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항만시설사용료도 70%를 추가로 할인해주며, 여객운송이 재개되도 감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30%를 할인해준다.


여객운송 중단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임대료도 100%를 감면하고, 운송을 재개해도 감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화물 선사에 대해서도 감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선박을 매입해 선사에 빌려줘 유동성을 지원하는 S&LB(Sale & Lease Back)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물동량 감소도 입증되면 S&LB 사업을 강화해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내 선박 수리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검사증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중국 내 물류 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이나 장치장 무료개방 등도 추진한다.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 대해서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여객선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신규 물량 창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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